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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소개

[제 정 2018. 05. ]
[1차개정 2018. 11. 19]
[2차개정 2019. 03. 26]
[3차개정 2022. 08. 19]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GIST 교수평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전체교수를 대표하는 교수평의회와 교수평의회의 대의기구인 교수평의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수평의회의 회원은 GIST의 전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교수평의원회는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교수평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3. 교수평의회는 기존 교수대의기구인 교수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 승계하여 구성되며, 본 교수평의회 규정은 기존 교수협의회 재적회원의 재석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의결되는 날부터 교수협의회의 규정을 대체하여 시행된다.
제3조 (기능) 교수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원 중⋅장기발전 및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학부⋅학과 등 학사조직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총장 또는 교수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수평의회의에 부의한다.
3. GIST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등 GIST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5. 교원 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6. 총장 해임 건의 <신설 2022.08.19>
7. 주요보직자 해임 건의
8. 교수평의회 의장 해임 건의 <신설 2022.08.19>
9. 기타 총장, 교수평의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GIST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10.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제2장 교수평의원

제4조 (교수평의원의 선출)
1. 교수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선출된 25인 이내의 교수평의원으로 구성된다.
2. 학부(과) 조직별로 교수 수에 따라 10명당 1인 기준으로 교수평의원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선출한다. (전임교원 1-14명: 1명, 15-24명: 2명, 25명이상: 3명)
3. 학부(과)별 선출방법은 학부(과)에 위임한다.
4. 교수평의원의 임기 중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출한다.
5. 총장, 부총장, 처장, 대학원장, 대학장, GIST 주요 부속시설의 장(이하 GIST의 주요 보직자라함)은 교수평의원이 될 수 없으며, 상기 보직에 선출, 임명된 자는 그 임기 개시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교수평의원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2.08.19>
제5조 (교수평의원의 임기)
1. 교수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교수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휴직, 연구년 또는 퇴직 <개정 2022.08.19>
나. 직위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다. GIST의 주요 보직자로 보임
라. 교수평의원 회의에 1년간 1/4 미만 참가하였을 경우 <신설 2019.3.26.>
3. 교수평의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선출되는 보궐 교수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에 교수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5. 차기 교수평의원은 임기만료 3개월전에 새롭게 구성하고 차기 의장, 부의장 등은 새롭게 구성된 교수평의원중에서 교수평의회 회칙 제3장, 제7조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신설 2019.3.26.>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의 구성) 1. 교수평의회에 의장 1인, 부의장 1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1.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교수평의원회에서 교수평의원 중 5인을 복수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그중 3인의 다수 득표자를 무순위 후보자로 선출한다.
2. 3인의 후보는 교수평의회 전체회의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통해, 재석 회원의 최다득표자를 의장으로, 그다음 득표자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단,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학부단위에서 선출될 수 없다. <개정 2022.08.19>
3. 의장은 교수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교수평의회와 교수평의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의장은 교수평의회의에 매년 1회 이상 교수평의원회의 연간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사무총장은 평의원 또는 평의회 회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평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사무총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교수평의회의 재정 및 실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26.>
7. 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및 보궐)
1. 임원의 임기는 교수평의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할 의장 및 부의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7조 1항의 절차에 의해 재선출한다. 보궐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의장, 부의장 등의 선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수평의원 중 호선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가. 교수평의원회 구성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후 최초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공석이 되어 보궐선출을 할 때
제9조 (의장의 해임)
1. 교수평의회 의장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을 한 경우, 부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교수평의원회의 1/3의 동의를 얻어 교수평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의장 해임건을 발의하고, 비밀투표(직접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에 따라 교수평의회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직에서 해임된 경우 소속 학부(과) 평의원 직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08.19]

제4장 조직의 구성

제10조 (위원회)
1. 교수평의원회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총장추천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맡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교수평의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수평의원이 아닌 교내 인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분과위원장으로 8인 이내로 구성되며,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한다. <개정 2022.08.19>
4. 분과위원은 교수평의원 중 의장이 배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내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6. 교수평의원회의 분과위원회에는 교무·학생분과위원회, 기획·연구분과위원회, 재정·복지분과위원회를 둔다.
7. 분과위원회는 교수평의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사전 심의하여 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분과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분과, 전문,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운영위원회는 교수평의회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각 분과위원회에 안건 배분, 학교 발전에 중요 정책 발의, 기타 평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 등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가. 교수평의회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대학과 교수평의회의 각종 제도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다. 교수평의회의 각종 행사 및 대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라. 교수평의회 제반회의의 소집 및 일정·안건에 관한 사항
2. 교무·학생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가.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다. 주요보직자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교무·학생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획·연구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가. 전공학부(학과) 설치·폐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나. 교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획·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4. 재정·복지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가. 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재정·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5. 전문위원회는 임시 위원회로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심의 활동, 기타 교수평의회에서 시행하는 특별연구 등을 수행한다.
6. 자문위원회는 대학 발전, 교수평의회 활동,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자문한다.
제12조 (교수평의회 총장추천위원회)
1. 총장추천위윈회는 총장임기만료 12개월 전까지 구성하며, 총장의 선출과 함께 해산한다.
2. 총장추천위원회는 교수평의회 의장, 부의장 및 투표(직접 또는 전자)를 통해 선임되는 교수평의회 재적 회원 7인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3. 투표를 통해 선임되는 7인의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교수평의원회는 각 학부(과) 및 여교수회 (이하, 구성조직이라 칭한다)에 총장추천위원회 후보위원으로 각각 1인을 추천 요청한다.
나. 각 구성조직은 교수평의회에서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교수평의회 재적 회원 1인 (총장 및 주요보직자 제외)을 후보위원으로 추천한다.
다. 교수평의회는 재적회원 전체 (총장 및 주요보직자 제외)를 대상으로 무기명 복수투표 (4인)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 7인(1위~7위)을 선임한다. 단, 최다득표자 1위부터 7위내의 후보위원이 7인을 초과하는 경우, 교수평의회 의장은 객관성 및 위원구성의 대표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후보위원 7인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단 총장에 출마하는 교수평의회 회원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선임된 총장추천위원들간(9인)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다.
5.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전체교수회의에 추천될 5인은 교수평의회 의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및 투표로 선임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중 최다 득표자 3인(1위~3위)으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 (1위~3위)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교수평의회 의장은 객관성 및 위원구성의 대표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3인을 조정할 수 있다.
6. 총장추천위원회는 아래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가. 총장후보에 대한 정책검증, 인사검증 및 초빙을 위한 제반활동 <개정 2018.11.19.>
나. 총장후보들의 정책설명회, 토론회 등 주최
다. 2인 이상 복수의 총장후보자 순위별 추천 <개정 2018.11.19.>
라. <삭제>
[전문개정 2022.08.19]
제13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
1. 이사회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에 참석할 교수대표 각각 1인(동일인 불가)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의장 내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에게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나. 교수평의회로부터 전체교수회의에 추천된 5인의 후보위원들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추가로 추천되는 교수들을 후보로 하여 이사회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에 참석할 교수대표 각각 1인을 무기명 복수 투표 (2인)를 통해 선임한다. 이 중 득표수 1위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교수대표 1인으로, 득표수 2위는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 교수대표 1인으로 선임한다. 단, 최다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결선투표로 1, 2위를 선정한다.
2. 선임된 교수대표들은 전체교수를 대리하여 이사회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에 참여하며, 교수평의회의 의견을 공식문서로 전달한다.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경우,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1순위 총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투표권을 행사한다.
[본조신설 2022.08.19]
제14조 (총장 및 보직자 업적평가)
1. 교수평의원회는 총장의 임기동안 2회에 걸쳐 총장 및 보직자 업적평가를 교수평의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교수평의원회는 총장 및 보직자 업적평가의 결과를 업적평가 후 30일 이내에 전체 교수에 공개하고, 총장 및 보직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한다. 업적평가 결과의 외부기관 공개 여부는 교수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15조 (총장 해임건의)
1. 총장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 교수평의회 의장은 교수평의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총장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가.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되었을 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광주과기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다.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한 경우
라. 총장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경우
마. 심신상의 장애 또는 일신상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의장은 교수평의원회 재적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 해임건의안을 교수평의회에 발의할 수 있다. 교수평의회는 비밀투표 (직접 또는 전자) 방식에 따라 재적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 건의 의결시, 교수평의회는 이사회에 해임건의를 한다.
[본조신설 2022.08.19]
제16조 (주요 보직자 해임건의)
1. 주요 보직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교수평의회 의장은 교수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직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광주과기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나. 보직자로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한 경우
다. 보직자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경우
라. 심신상의 장애 또는 일신상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의장은 교수평의원회 재적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직자 해임건의안을 교수평의회에 발의할 수 있다. 교수평의회는 비밀투표 (직접 또는 전자투표) 방식에 따라 재적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 건의 의결시, 교수평의회는 총장에게 해임건의를 한다.
[본조신설 2022.08.19]
제17조 (간사)
1. 교수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수평의회에 사무총장 및 간사 2인,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2.08.19>
2. 간사 2인은 교수평의회 의장이 교수평의원 또는 교수평의회 회원 중 임명하며, 업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3. 직원 1인은 GIST 직원 중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

제18조 (안건 심의)
1.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 (회의의 소집)
1. 교수평의회 의장은 정기평의원회의, 임시평의원회의, 교수평의회의, 임시교수평의회의를 주재한다.
2. 정기 교수평의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의장은 교수평의원회의를 열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누적된 안건을 GIST 집행부에 통보하여, 교수평의원회의에 해당부처장이 배석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시 교수평의원회의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4. 의장은 제2항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의장은 교수평의원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각 교수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6. 의장은 교수평의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 교수평의원회의 연간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수평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휴직, 정직, 1개월 이상의 출장 및 파견 중인 회원은 재적회원 계산에서 제외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개회 정족수에 포함한다.
7. 임시 교수평의회의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자료제출 요구)
1. 의장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원내 관계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
1. 교수평의원회의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교수평의원회의의 의결은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거수표결로써 한다. 다만, 재석 교수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의결할 수 있다.
3. 의장은 교수평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교수평의원회에 전달해야한다.
4. 교수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5. 교수평의원회의의 심의사항 중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6. 교수평의회의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와 재적회원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기타 필요한 경우 온라인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록) 교수평의회와 교수평의원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장 및 교수평의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사무처리) 교수평의회와 교수평의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4조 (위임사항) 교수평의회는 정관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수평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5조 (소요예산)
1. 학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수평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2. 교수평의회는 전체 전임직 교수들로부터 교수평의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1. 교수평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의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수평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7장 규정개정

제27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재적 교수평의원 과반수 또는 재적 전임교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교수평의회의에서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교수평의회 규정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이 공표하여 시행되는 GIST 직제규정에 포함되어야만 유효한 규정은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교수평의회가 추구하는 잠정적 목표로 기능한다.


<설명>
1. 교수평의회의 구성: 회원,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간사
2. 교수평의회의: 교수평의회 회의, 또는 전체 교수평의회의
3. 교수평의원회의 구성: 교수평의원, 임원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4. 교수평의원회의: 교수평의원 및 임원으로 구성된 회의
5.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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